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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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510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대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하는 바,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4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누313 판결(공1982,1109), 1988.6.28. 선고 87재누1 판결(공1988,1118), 1989.11.14. 선고 89누3434 판결(공1990,57)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