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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422
【판시사항】
가. 약사법시행령 제27조 소정의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한 경우 위 불합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하자있는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약업사허가도 받지 아니한 자가 위 불합격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약업사자격인정서의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한의원 또는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약사법시행령 제27조 소정의 응시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약업사시험 불합격 처분을 한 경우, 설사 위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한 불합격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시험의 필기나 실기시험에서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것이다. 나. 약사법에서 인정하는 한약업사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하고 도지사로부터 의약품판매허가를 얻어야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앗다면 시험에 응시하면서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내용이사실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 시험에 불합격되었고 이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한 바 없으며 피고 도지사로부터 한 약업사허가를 받은바도 없이 한약업사자격인정서의 교부를 청구할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1.10. 선고 89누2158 판결(공1990,4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