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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603
【판시사항】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였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5항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 412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 412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1990.1.25. 선고 89누4178 판결(공1990,555), 1990.5.23. 선고 89누7214 판결(공1990,13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