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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573
【판시사항】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였을 뿐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처분 및 이사장 등 이사 중 2명의 결원이 생긴데 대하여 한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 이사장의 적극적인 비위행위와 나머지 이사들의 묵인 및 감사들의 감사업무소홀로 야기된 소요사태가 일응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직접 비위행위를 한 이사장 자신과 그의 부당한 학사행정관여를 방조한 학교장인 이사 및 이사장의 비위를 적발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인 원고들은 이사장의 비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였을 뿐이고, 소요사태 후에도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점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하여서까지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고, 이사중 이사장과 학교장인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적법하여 결원이 생겼더라도 나머지 이사들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학교운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임시이사선임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566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