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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846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다. 사고택시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의 소속 운전사가 원고 소유인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던 중 유(U)자형으로 선회할 수 없는 곳인데도 유자형으로 선회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려고 1차선 위의 차량통행상황도 잘 살피지 않은 채 급히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마침 1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던 시내버스를 충돌하고 이어 그 버스가 중앙 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두 차의 승객 41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1조제1항 제5호가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때"에 해당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처분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것이다. 다. 위 "가"항의 경우 원고 소속운전사와 버스운전사의 각 과실의 정도, 사고발생의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위 사고 택시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 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손실이 더 크므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나.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12.20. 선고 88누2212 판결(공1989,202)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