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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128
【판시사항】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특정건축물에 대한 준공처분 후 건축주가 이를 임의로 대개수ㆍ보수하자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 구청장이 1984.3.29. 이 사건 건축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건축된 위 법 적용대상의 특정건축물로 보아 위 법에 따라 준공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1984.5.22. 위 건축물을 임의로 대 개수ㆍ보수하여 놓자 피고가 1986.8.14.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1982.4.12. 이후에 신축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로 잘못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또 준공처분 이후의 무단 개ㆍ보수(증ㆍ개축)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간에 위 준공처분취소처분은 모두위법하지만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5.7.1.실효) 제3조,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