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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767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인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나. 수용토지와 공부상 지목이 동일하고 근접해 있으나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이 다른 거래사례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도매물가상승률이 지가변동률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토지보상액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이를 참작하는 것이 오히려 재결금액보다 적은 보상액 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참작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토지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라는 공법상 제한 때문에 매매가 중단된 상태로서 매매사례가 전무하고 수집된 사례자료 중 위 토지와 근거리에 인접한 거래사례토지는 위 토지와 공부상 지목이 동일하고 거리가 근접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용상황이나 용도 지역, 공법상제한 등이 달라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거래사례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지 않았다면 그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 가. 같은법시행령(1989.8.18.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공1990,1271), 1990.10.23. 선고 90누3010 판결(공1990,24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