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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376
【판시사항】
가. 등록된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과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 없는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등록,사용의 금지여부(소극) 나. 은행의 등록된 저명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영업을 하는 자가 그 지정상품인 미역, 다시마, 해태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은행의 영업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 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허용할 것이 아니나,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다. 나.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가 저명서비스표라고 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업무는 이 사건 표장의 지정상품인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와 전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은행이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기록상 피심판청구인이 그러한 업무를 영위해 왔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위 표장의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인 이 사건 서비스표의 저명도와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표장을 그 지정상품인 미역, 다시마, 해태 등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피심판청구인의 영업과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4.12. 선고 86후183 판결(공1988,846)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