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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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680
【판시사항】
기간의 말일에 관한 구 특허법(1990.1.13.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제4호에 의하면 보정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설날 연휴와 연이은 일요일의 다음날에 제출된 명세서의 보정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보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1.13.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제4호, 특허법 제14조 제1호, 제4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