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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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6696
【판시사항】
행정대서인에게 상고장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였으나 행정대서인이 인지대와 송달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해태한 결과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대서인에게 상고장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였으나 위 대서인이 상고장에 첨부하여야 할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해태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상고인은 위 대서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된 경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