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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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6276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2022 판결(집17①민117), 1988.4.25. 선고 87다카1380 판결(공1988,888), 1989.2.28. 선고 87다카1489 판결(공1989,51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