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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4461
【판시사항】
호의동승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감경
【판결요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오직 동승자의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갖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동승 후의 거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동승자에 대하여 일반의 경우와 같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측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63조,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1145), 1990.11.27. 선고 90다카27474 판결(공1991,224), 1991.1.15. 선고 90다13710 판결(공1991,7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