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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3291
【판시사항】
가. 회사의 경비원이 운전연습을 하려고 그 경비실에 있는 회사 열쇠 보관함에서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무단 운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소극)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판결요지】
가. 회사의 경비원이 운전연습을 하려고 그 경비실에 있는 회사 열쇠보관함에서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무단 운전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후유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제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기능의 훼손에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나.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9. 선고 87다카2202 판결(공1988,453), 1989.5.9. 선고 88다카19286 판결(공1989,905), 1989.11.14. 선고 88다카26536 판결(공1990,26) / 나.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2520 판결(공1991,85),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공1991,170), 1991.1.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공1991,8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