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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6900
【판시사항】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노임액이 인상된 경우의 기준액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망 후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익의 기초인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망한 때로부터 노임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망 당시의 수익 노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그 이후에는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노임액 가운데의 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통상손해액의 범위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 판결(공1988,94),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11.27. 선고 90다카27464 판결(공1991,2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