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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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5884
【판시사항】
해고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 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 경우 징계회부사실 통지기간 불준수의 점을 징계결의의 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단체협약상 근로자를 징계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 3일전까지 본인과 조합측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고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 징계 회부된 내용을 통지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였다면 징계회부사실 통지기간 부준수의 점을 징계결의의 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