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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4546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 일단의 택지로 조성 분양하면서 그 중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한 경우 시가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보도블럭 설치 공사비의 대부분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를 시가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그 중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제외하고 분양하였고 주민들이 위 토지를 공로로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통행로가 되었다면, 위 토지소유자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토지소유자들 및 주민들에게 위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시가 위 도로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보도블럭 설치공사비의 대부분을 보조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를 시가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점유, 사용,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참조판례】
대법원 1985.8.13. 선고 85다카421 판결(공1991,1240), 1990.6.26. 선고 88다카25267 판결(공1991,15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