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마892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
【판결요지】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 561조, 제563조, 제564조에 있어서는, 일단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의 적부 여하에 관계없이 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여지는 없게 된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6. 자 82마854 결정(공1983,573), 1984.2.13. 자 84그4,5 결정(공1984,574), 1986.10.17. 자 86그139 결정(공1987,222)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