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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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560
【판시사항】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항소심판결 선고후 위 법률이 개정되어 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된 경우 상고사유인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유무(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1990.12.31. 법률 제4292호로 위 법률이 개정되어 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만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됨과 아울러 제3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12.31.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1.8. 선고 90도2485 판결(공1991,782), 1991.1.25. 선고 90도2538 판결(동지), 1991.1.25. 선고 90도2821 판결(동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