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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529
【판시사항】
이미 쟁의행위에 돌입한 노동조합의 부탁을 받고 쟁의현장에 임하여 격려금을 전달하고 파업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중에는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하여 쟁의행위를 발생하게 하거나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돌변하게 하는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쟁의행위에 돌입한 노동조합의 부탁을 받고 쟁의행위에 가담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노동쟁의 현장에 임하여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파업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임금인상쟁취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 위 법조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89도2415 판결(공1990,1097), 1990.9.25. 선고 90도1620 판결(공1990,224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