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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852
【판시사항】
외국법인이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의 배부방법을 당초 신고시와 달리하여 제출한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받아들여 납부세액과 수정신고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한 과세관청이 다시 당초 신고시의 경비배부방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환급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2가지 방법이 각각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고 외국법인이 서울지점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산출시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 배부액을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이른바 일괄배부방법으로 산정하여 손금처리하였다가 , 그 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고 자신이 채택한, 이른바 항목별 배부방법으로 다시 산정하여 손금처리하고 감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의 환금청구를 하자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위 차액을 환급하였다가, 다시 수정신고는 잘못된 것이고 당초 신고시의 경비배부방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2가지 경비배부방법이 각각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춘 배부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가 원고의 수정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한 만큼 그 경정결정에는 이를 다시 경정할 만한 오류나 탈루가 없는 것인데도 이른바 일괄배부방법만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2조, 제54조, 제58조,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공1989,353), 1990.3.23. 선고 89누6750 판결(공1990,983), 1990.3.23. 선고 89누7320 판결(공1990,9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