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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692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공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판결요지】
(A)급 제품을 생산하는 갑회사가 군소업체의 명칭으로 판로 및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병회사 제품의 대리점을 경영하던 을의 제의로 갑회사 제품을 을에게 병회사의 제품가격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공급한 결과 그 공급가격이 갑회사의 일반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 보다 약 10% 내지 11.2%정도 저렴하게 되었다면 이는 판로의 시장개척을 위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공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514 판결(공1986,262), 1987.11.10. 선고 87누718 판결(공1988,11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