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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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449
【판시사항】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적극)
【판결요지】
상속개시 직후에 원고들이 상속세신고를 하려는데 세무서장이 이를 막은 사실이 있고, 3년후 상속재산의 기준시가가 상승되자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신의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