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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241
【판시사항】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변제를 받고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의 뜻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변제를 받고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2누428 판결 (공1984,9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