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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159
【판시사항】
가.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있는 건물이 주택부분 보다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넓은 경우 양도한 주택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의 대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자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 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있는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넓다고 하여 그 전부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한 주택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5조 제3항은 소득세법이 위임한 기준시가의 결정을 취득 당시에 특정 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만 재무부령에 그 결정 방법을 위임한 것이어서 유효하고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재무부령에 포괄위임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구 소득세법(1988.12.26.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 나. 소득세법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공1990,281), 1990.9.25. 선고 90누3386 판결(공1990,219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