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5979
【판시사항】
부동산 전대업의 영업권을 양도하였으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은 양도인 단독 또는 양수인과의 공동명의로 갱신해 온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 한 소득세부과처분 중 영업권양도 이후 부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갑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해 오던 원고가 을에게 부동산전대업의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이후는 을이 그 책임과 계산 아래 독자적으로 영업을 해왔으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 등록은 갑의 요구 등에 의하여 원고 단독 또는 원고와 을과의 공동명의로 갱신해 온 경우, 위 영업권양도 이후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전대업으로 인한 소득에 관한 사실상의 귀속자는 을이고 원고는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영업으로 인한 소득세부과처분 중 영업권양도 이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