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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746
【판시사항】
가.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결정기간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심판결정기간 경과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심판결정기간인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을 지난 후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위 기간까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결정기간의 경과일로부터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60일을 도과하여 제소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일과 다르게 규정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가. 제65조 제2항, 제81조 단서 / 나. 헌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805 판결(공1987,676), 1990.12.21. 선고 90누5214 판결(공1991,655), 1990.12.26. 선고 90누6279 판결(공1991,667) / 나. 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7500 판결(공1991,77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