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6156
【판시사항】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보유기간이란 개념이 있을 수 없고, 같은 법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70조 제7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공1986,1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