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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774
【판시사항】
가. 자동차등록말소처분 후 등록명의자 스스로 등록말소신청을 하고 말소등록후 그의 대체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의 다른 자동차가 말소된 번호로 등록된 경우 위 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유무(소극) 나.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한 자동차등록말소처분을 시장이 통지만 한 경우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등록말소처분이 있은 후 등록명의자인 원고 스스로 등록말소신청을 하고 말소등록 후에 원고의 대체신청에 의하여 원고소유의 다른 자동차가 말소된 번호로 등록되어 있다면 비록 등록말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상태와 같은 결과를 바라는 신청을 한 것이고, 또 위 말소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바로 말소등록이 회복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자동차등록말소처분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하고 시장은 위 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에 그친 경우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 나. 자동차관리법 제69조, 행정소송법 제1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4.27. 선고 90누233 판결(공1990,117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