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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952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구제신청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나. 해고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고 있으면서 공탁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고의 적법을 인정한 것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더라도 해고처분 즉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위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 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2.6.27. 선고 71다1635 판결(집20②민118), 1987.4.28. 선고 86다카1873 판결(공1987,882), 1987.9.22. 선고 87다카1187 판결(공1987,163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