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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204
【판시사항】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18 판결(공1987,170), 1989.2.28. 선고 87누1078 판결(공1989,543), 1990.5.11. 선고 90누28 판결(공1990,12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