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3041
【판시사항】
재향군인회장과 국방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그 권리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그 권리주체가 아닌 재향군인회장과 국방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