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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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5116
【판시사항】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주변의 토지들을 도로로 수용한 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국가가 자주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주변의 토지들을 도로로 수용한 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국가가 이를 자주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2140 판결(공1979,12595), 1980.11.11. 선고 80다2170 판결(공1981,13369), 1986.2.11. 선고 84다카689 판결(1986,4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