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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4489
【판시사항】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판시와 같이 "번성의류"라는 상호 아래 의류소매업소를 직접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발행 1988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소매업종사자 월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 831,364원을 위 망인의 월평균 수입금액으로 인정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판결요지】
의류소매업 경영자의 일실수익을 노동부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소매업 종사자 월수입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공1989,1059), 1990.11.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공1991,89),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