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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9520
【판시사항】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였다 하여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24조, 민사소송법 제74조
전문
【원고, (반소피고)ㄴ】
【원고, 승계참가인(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