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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0858
【판시사항】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은 경우 명의신탁해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므로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625 판결(집19②민65), 1982.8.24. 선고 81다카416 판결(공1982,8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