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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553
【판시사항】
가.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을 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을 하는 경우"라 함은 사설강습소에서 정해진 교습과정이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 그러한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것을 말하고,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미만으로 짜여져 있어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가.나.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1989.3.21. 법률 제4106호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가. 같은법시행령(1985.3.21. 대통령령 제11665호)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공1990,304), 1990.9.25. 선고 90도1059 판결(공1990,2222) / 가.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공1989,37), 1990.8.10. 선고 90도1062 판결(공1990,1983), 1990.11.13. 선고 90도1064 판결(공1991,13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