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도2514
【판시사항】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고소인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법원이 신문하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리 작성의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2405 판결(공1989,569), 1990.4.10. 선고 90도246 판결(공1990,110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