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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감도208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의 헌법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위배 여부(소극)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사회보호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8. 선고 89감도138 판결(공1990,421), 1990.3.27. 선고 90도135,90감도19 판결(공1990,1024)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