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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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525
【판시사항】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갑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2심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한 경우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갑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제2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위 조서들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6.29. 선고 65도346 판결, 1988.11.8. 선고 88도1628 판결(공1988,155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