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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485
【판시사항】
행위시 시행되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항소심판결 . 선고 후 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개정 법조문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된 경우 항소심판결의 파기 사유 유무(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의 행위시에 시행되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90.12.31. 법률 제4291호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개정법조문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파기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129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3. 선고 80도902 판결(공1983,1519), 1989.11.14. 선고 88도1251 판결(공1990,65), 1991.1.15. 선고 90도2433 판결(동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