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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733
【판시사항】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공1990,2314), 1990.10.23. 선고 90누2291 판결(공1990,245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