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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283
【판시사항】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에 개설하여 경영하는 병원이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의료시혜의 확대,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에 개설한 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에 불과한 것이고 이와 같이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 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제246조,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694 판결(공1990,8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