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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092
【판시사항】
가. 환지예정지 등이 지정된 경우의 잠정적 토지등급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의 유효여부(적극) 나. 전항의 규정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다.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등급에 따른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농지개량사업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이용상황이나 객관적 정황이 환지예정지 등이 지정되기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의 잠정등급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2항 의 소정의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 있어서 토지등급의 수정에 관한 하나의 태양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위법령에 위임근거 없이 과세요건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의 토지등급을 새로이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는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에 잠정적으로 적용할 잠정등급을 설정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적용될 것은 아니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다.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 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 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114 판결(공1989,1504)
전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