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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784
【판시사항】
영세상인들이 시장부지내에 무단으로 지은 건물에 대하여 시장관리인에게 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시장개설 허가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철거명령의 대상인 건물들이 선 상가건물의 관리업무와 그 시장운영을 담당해오고 있을 뿐 위 상가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도 아닌데다가, 이 사건 건물들은 영세상인들이 그 부지를 무단점거하여 지은 것으로서 원고는 그들과 그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대지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차임과 수도, 전기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을 뿐이라면, 원고가 건축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으로서 그 철거의무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4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