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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630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기속력 유무(소극) 나.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기속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공1990,156),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공1990,2305), 1990.10.30. 선고 90누329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