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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5734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의 제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의 산정방법 나.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 유무(적극) 다.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한 사용자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액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같은 수당액수보다 고액인 경우 위 보수규정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근로시간(유급휴일 해당 시간 제외)을 사용자인 병원의 복무규정 소정의 주 44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유급휴일 해당 시간수를 더하여 1일 근로시간수를 계산한 다음 월의 소정 근로일수를 365/12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를 225.9시간이라고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년·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년·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퇴직하기 전에 년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사용자인 병원의 보수규정인 년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하였다 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년월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같은 수당의 액수보다 고액이라면 위 보수규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 나.다.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판결(공1991,618), 1991.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공1991,621) / 나.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집19③민18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