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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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2236
【판시사항】
농지의 경락인인 농민이 농민 아닌 자의 명의수탁자인 경우 경락이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의 경락인인 농민이 농민 아닌 자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농민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농가 이외의 자의 농지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위 경락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