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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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0537
【판시사항】
태풍으로 인한 포도밭의 피해가 인접지를 매립함에 있어서의 과실로 확대된 경우 인접지 소유자의 배상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피고가 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연탄재 등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게 함에 있어서 아무런 유실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원고 포도밭이 태풍 셀마호의 강풍과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가 위 태풍의 영향권에 있었던 다른 포도밭에 비하여 더욱 확대된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만큼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