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카16006
【판시사항】
가. 증권회사가 매매성립 후 15일이 지난 뒤에 매도주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주문자가 위 기간동안 매도대금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나.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얻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증권회사가 전화로 매도주문을 받았다가 매매가 성립되었으면 지체없이 이를 주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15일이나 지난 뒤에야 뒤늦게 통지를 한 경우 주문자에게 위 기간동안 매도대금을 이용치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 나.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390조 / 나. 제39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