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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0445
【판시사항】
상소이유를 제한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헌법상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보다 제한하여 규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7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6.10. 선고 74다1333 판결(공1975,8482), 1989.10.24. 선고 89카55 결정(공1990,444), 1990.1.24. 선고 89카50 결정(공1990,93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